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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5개월 만에 판박이'…국민의힘 충남 도의원 음주운전·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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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충남 도의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34분쯤 충남 보령시 동대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국민의힘 소속 최광희 의원이 술 냄새를 퐁기며 운전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에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최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최 의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최 의원 차량 일부가 파손된 흔적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만간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민규 의원이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이 거부했다.

검찰은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고, 지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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