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북도는 지난 1월 9일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역대 내에 있는 의성군 10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방역 지침은 청소·소독·세척 등을 마치고 28일 뒤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이동 제한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경북지역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 오리에 적용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조치 또한 해제됐다.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의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그대로 존치한다. 또 AI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 국내에 남아 있고, 과거 4월까지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감안하면 계속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