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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공시 공룡’ 탄생 막은 공정위…“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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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경쟁당국이 M&A(인수합병)를 좌초시킨 것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 이후 약 8년 만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합병 후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들이 몰리면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시험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간 ‘수평적 결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두 회사의 결합 후 각 시장에서의 합산 점유율은 각각 67.9%, 75.0%로 매우 높았다. 2위와의 격차도 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후 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되면서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와 경영노하우 등을 고려했을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의 대응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토대로 두 회사의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고 기업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명의 수험생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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