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 이후 꿀벌 응애로 인한 피해방지 위해
접경지역 군 급식 농축산물 품질인증제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꿀벌의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을 저해하는 꿀벌응애를 제때 방제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21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집중방제 기간을 운영한다.
꿀벌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면서 체액을 빨아먹는 해충으로 꿀벌의 수명과 산란력을 감소시키고, 꿀벌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다른 질병에 감염될 확률을 높이고 있어 ’꿀벌 사라짐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월동 이후 봄철 집중방제는 꿀벌응애의 밀도를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봄철 방제 시기를 놓칠 경우 꿀벌의 증식이 감소되어 꿀 생산량 감소와 꿀벌의 폐사 등의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집중방제 기간 운영 추진과 함께 29만5000 봉군, 약 4억원 규모의 꿀벌 방제약품을 지원한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꿀벌응애 집중방제 기간 동안 합성화학제보다는 개미산 등과 같은 천연성분약제를 사용하고, 수벌틀교체·가루설탕법과 같은 물리적 방제 방법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 실시”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꿀벌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군 급식 농축산물 품질인증제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 군(軍) 급식 농축산물(49품목)에 대해 금년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 한다고 21일 밝혔다.
품질인증제 도입배경은 △국방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21월 10일)로 ‘22년(‘21년 대비) 수의계약 물량 70% 감소, △접경지역 군부대 통합(군 장병 축소)에 따른 ‘23년도 농축산물의 군 납품 농축산물이 ‘21년 대비 물량 46%(15000 톤), 금액 31%(53억원) 감소, △군 급식 재료 공급이 수의계약에서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 되는 등 지역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강원특별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 인증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납품(수의계약)할 수 있어 지역산 품질인증제를 추진하게 됐다.
도지사가 인정한 품질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함으로써 국방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정책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영모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고품질 안전한 식재료를 군부대에 공급해 군 장병 급식 만족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군납 수의계약을 지속 유지해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주경제=춘천=정성주 기자 ajuc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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