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확정된 조수진 변호사(좌측)와 유시민 작가. 유튜브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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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조 변호사 공천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어퍼’는 한국여성민우회ㆍ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YMCA연합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이다. 이들은 논평에서 “언론을 통해 조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에 유리한 판결을 위해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하고 피해자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런 통념,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각각 성폭행, 특수강간, 몰카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들을 변호한 이력이 밝혀졌다. 또 2018년에는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는데,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서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과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19일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조 후보자가 경선 과정에서 ‘여성 가산점’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여성 후보 가산 제도는 국회 여성 과소대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가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성계에선 민주당 지도부와 여성위원회 등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침묵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학자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공천은 ‘페미’ 척결로 시작해 성범죄 변호를 특기로 내세우는 변호사의 미성년자 피해자 스쿨미투 운동 폄훼로 끝났다”며 “(그러나) 지도부도, 후보도 아무 해명이 없다. ‘입틀막’ 정권 가면 ‘귀틀막’ 오는 건가”라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과거 성범죄자 변론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한 건 변호사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뤄진 활동”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 앞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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