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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계 가짜뉴스 근절 대책, 과연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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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청구 페이지, 언론 감시 역할 저해할 수도

아주경제

[사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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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사들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밝혔다. 댓글정책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청구 영역과 딥페이크 신고 영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정보도와 관련해선 과도하게 정치권의 목소리만 담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딥페이크와 관련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여론을 과대대표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댓글 정책을 강화했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이용자가 한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을 총 10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은 뉴스 댓글을 없애고 지난해 6월부터 실시간 채팅인 '타임톡'을 시행하고 있다. 타임톡은 24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가 28일에 정정보도 청구 페이지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당시 이용자가 정정보도 청구를 기존 서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는 '정정보도 청구 중'이란 문구를 노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정정보도가 청구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사가 가짜뉴스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청구 절차를 남용해 기사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전반적인 네이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기자가 불편부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주관적일 수도 있다"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의 양과 사건사고가 많기 때문에 특정 기사나 보도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의 감시 역할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치 권력자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며 "객관성이 증명된 중립적 성향의 위원회에서 정정보도 절차를 밟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 관계자는 "청구 절차는 전부터 있었고 다만 이번에 청구 페이지가 생긴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네이버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인 만큼 언론중재법 제17조에 표기된 부분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8일 악의적인 딥페이크를 막기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에 대한 탐지와 신속한 조치, 대응 정책 공개, 확산 방지를 위한 교류 활성화이다.

그러나 고도화된 딥페이크 제작 기술과 달리 이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부족한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바로바로 탐지하는 것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과는 별개로 딥페이크 판별 여부보다도 음란물 탐지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는 AI 탐지 기술로 색출하고 있다"고 했다.
아주경제=박상현 기자 gsh776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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