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돌봄·가사서비스·병원 동행…소득 따라 차등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는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가사 부담과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화천군청 |
서비스는 가족돌봄 청년과 돌봄 필요 청·중장년으로 나눠 추진한다.
가족돌봄 청년은 13∼39세의 청년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의 경우 19∼64세까지로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지원 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 목욕 등 신체청결, 식사도움,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 등이다.
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사서비스도 있다.
기본 서비스 시간은 하루 3시간이며, 월 12시간에서 월 72시간의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이용요금은 서비스 유형별 월 21만6천원에서 129만원가량이다.
도움 콜센터 (PG) |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유형과 서비스에 관계없이 면제된다.
소득 120% 이하는 10%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120∼160%는 20%의 부담금, 160% 초과 시 100% 부담금을 내면 된다.
제공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 5회로 최대 3년간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19일 "기존 노인과 아동 등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중장년 계층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가족들에게 전가해온 돌봄을 지역사회가 함께하며,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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