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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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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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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도 거의 불가능해져…반동문화사상배격법 등 기본권 제한 강화"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최근 수년간 북한의 국경 통제가 엄격해지면서 주민에겐 최후의 수단이던 탈북마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19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의 반동문화사상배격법 시행 등으로 기본권 제한이 강화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년을 맞은 올해 살몬 특별보고관은 지난 1년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에 새로 제출했다.

다음은 살몬 특별보고관과 일문일답.

--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았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의 방향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 특별보고관으로서 제 임무는 COI의 활동에서 영감을 받았다. 지난 10년간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사회는 노력해왔다. 법원에 인권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주요 사례를 문서화하는 작업도 있었다.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용기,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 이번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책임성을 강조했는데.

▲ 책임성은 인권 활동의 기본이다. 북한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주체는 노력과 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

--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언급했는데.

▲ 최근 수년간 국경 통제가 엄격해지면서 정보 전달이 매우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탈북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보 부족은 관심 부족을 낳을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북한이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절차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작년 12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북한은 제출했다. 저는 모든 회원국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과 인권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 북한의 국경봉쇄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나.

▲ 최대한 빨리 국경을 완전히 다시 개방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새 상주조정관인 조 콜럼바노와 북한 내 각국 외교 대표부, 유엔 인력 등의 복귀가 포함되는 것이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인권과 분리돼선 안 될 것이다.

-- 보고서에 나온 북한 반인도 범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있다.

▲ 작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회원국에 북한 인권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었고 이는 안보리가 책임성 문제를 다루는 좋은 기회였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사국은 ICC 회부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적 제약이 있는 점은 이해한다. 그래도 이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상황은 언젠가 바뀔 것이고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로마규정 당사국들은 자국 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ICC에 회부하는 혁신적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더불어 책임 규명은 사법적, 비(非)사법적 절차로 다양하게 접근할 때 효과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북한 인권 상황 가운데 가장 악화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 제한된 정보에 의하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새 법률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기타 기본권 제한이 강화되고 있다.

-- 북한은 올해 11월 UPR을 앞두고 있다.

▲ UPR 등 제한적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UPR은 북한에 4번째인데, 지난 3차례의 UPR에서 북한은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하고 건강을 보호할 권리,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치료, 여성·어린이·장애인의 권리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북한이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표현의 자유 역시 UPR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인권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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