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6월 19일부터 과태료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어린이공원 72곳에 대해 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어린이공원은 기존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구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19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단속을 통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표지판 설치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안내하고, 단속원을 통해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 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 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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