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 달라"면서 재차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송 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래된 사진은 쓸 수 없도록 하는데, 포스터라도 붙여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처럼 요청했다.
송 대표는 "아내가 최근 광주 서구갑에 가서 저의 출마를 선언했고 오는 21일까지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해야 한다"며 "명색이 당 대표가 됐는데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쓰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그해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4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