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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희란(36)씨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한부모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간 무급휴가를 냈다. 김씨는 18일 한겨레에 “아이가 정서 발달이 느린 편이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겨울 아이가 힘들어해서 (일을 잠깐 쉬고) 아이를 돌봐야 했다”고 말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상 ‘무급’이다. 김씨의 숨통을 틔워준 건 구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한부모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사업’이었다. 김씨는 “혼자 벌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 달 소득이 사라져 부담스러웠는데 구에서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안내를 받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원금을 보태 월세를 낼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성동구가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저소득 한부모 1인당 최대 5일까지, 1일(8시간) 기준 5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운데 18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이 신청 가능하다. 현재 성동구 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모두 510가구(2023년 7월 기준)인데, 이 가운데 자녀양육과 근로 활동을 병행하는 가구는 216가구(42.4%)다. 이들은 자녀의 입학·졸업·진로상담이나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쓴 뒤 구에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성동구 내 ‘부자가족’ 지원시설인 선재누리에 거주하는 이재천(39)씨도 지난 1월 초등학생 아이가 독감에 걸려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다. 이씨는 “아이들이 크면서 한두번 이상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다만 증빙 절차가 좀 더 용이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신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지만, 주변 한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한부모는 (자녀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시간을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배달업이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경우 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워 이 점이 보완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애초 지원비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작성한 ‘자녀돌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런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본인 작성 확약서’로 사업주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한부모의 일용직 비율이 높고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데다 자녀돌봄휴가를 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확약서에는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돌봄휴가를 쓴 달의 급여명세서 등도 함께 확인한다”라고 설명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또 “정책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휴가기간을 5일에서 좀 더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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