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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머니·아이템 팔아요"… 55명 속여 2800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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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혐의 적용
한국일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 머니·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2,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채팅 화면. 인천경찰청 제공


온라인 게임 머니·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2,80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역할수행게임(RPG) 아이템을 거래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게임 머니·아이템을 팔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임 아이템 판매자와 동일한 닉네임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점을 노려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구매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휴대폰 해지 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사이버캅에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로 사기 이력을 확인하고 이력이 있으면 거래를 절대 피해야 한다"며 "이력이 없더라도 무조건적 신뢰는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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