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국금지 해제 권한 없어"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통령실이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전에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입장을 낸 데 대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수처 현판. 2022.08.31.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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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통령실이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전에 '출국 허락'을 받았다고 입장을 낸 데 대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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