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종섭 출국금지 조치 누설' 공수처 관계자 형사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종배 與 시의원, 성명불상자 검찰 고발

뉴스1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황두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8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누설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수처 관계자는 출국금지 사실 유출로 더불어민주당 선거 운동을 사실상 돕고 있다"며 "야당을 위한 목적으로 출국금지 사실을 유출했다는 생각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의자 출국금지 사실은 수사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누설한 경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물어야 한다며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형사고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지난 7일 4시간여 동안 공수처 소환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다음날인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출국 후에는 이 대사의 '도피 논란'이 불거졌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