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수료 30%서 17%로 인하
앱마켓 독점정책 16년만에 철회
한국, 세계 첫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애플ㆍ구글, 과징금처분 즉시 반발
공정거래 위반, 중복 제재 여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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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는 독점행위 규제에 관해 꼬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도 백기를 들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만든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반발하고 있으며, 앱스토어 독점 포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애플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앱 개발자가 유럽에서 자체 웹사이트를 활용해 아이폰용 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애플은 개발자들이 자체 개발한 앱을 제3자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제3자 앱마켓으로 개발자들의 이탈 심화를 우려해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늦봄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나설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은 애플이 앱스토어 출시 이후 그동안 추구해오던 앱마켓 독점, 인앱결제 강제 등의 정책을 16년 만에 유럽에서는 철회하는 것으로, 애플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인 30%의 앱마켓 수수료를 포기한 셈이다. 당초 애플은 자사 모바일 기기 앱스토어 독점 정책을 통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왔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판매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최대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얻는 매출은 연평균 240억 달러(약 3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 연일 애플의 백기 소식이 들려오는 것에 반해 애플이 한국에서는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또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구글과 애플 등이 아웃링크 등 외부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들 빅테크는 법망을 우회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국내 관련 사업 연 매출의 최고 2%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애플은 국내법을 준수한다며 제3자 결제를 허용했으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법안의 목적과 달리 수수료율을 인앱 결제(30%)보다 소폭 낮은 26%로 책정해 사실상 편법으로 법망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규제당국이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후 제재 수위를 정했으나, 최종 의결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사실조사 등을 진행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위반한 애플과 구글에게 각각 205억 원, 4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은 곧바로 반발에 나섰고, 현재 방통위는 현재 사업자가 보낸 근거 자료를 검토하며 과징금 확정 여부 및 규모 등을 심사하고 있다.
설상가상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정위의 제재 여부는 방통위 결정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통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앱마켓 개방과 외부 결제 허용이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보안성 등을 해칠 것이라며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 생태계 개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에 무게를 더한다.
[이투데이/임유진 기자 (newje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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