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여파
생보협회 '환급률 노출' 금지 추가
"환급률 언급시 소비자 오인 가능성"
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생보협회 내 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보험사와 보험판매대리점(GA)에 ‘업무광고 제목의 환급률 노출 심의 기준’ 안내서를 전달했다.
해당 안내서는 ‘업무광고 금지사항’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담겼다. 이달 18일부터 광고물 제목과 인터넷 검색 시 노출되는 썸네일 이미지 등에 ‘환급률 노출 금지 항목’이 추가된 것이 골자다.
이는 보험협회 광고심의규정 내 업무광고에서 ‘보험료·보장금액 노출금지 취지’를 준용한 조치다. ‘생명보험 광고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에 따르면 모집종사자의 보험업무 광고는 제목에 보험료, 보장금액, 납입기간 등의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광고는 크게 ‘상품광고’와 ‘업무광고’로 나뉜다. 보험상품 광고가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한다면 보험업무 광고는 보험상품판매업자 등의 서비스를 소개해 보험계약을 유인하는 광고를 말한다. 예컨대 ‘OO회사의 ◇◇상품’에 대한 광고는 상품광고인데,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비교’ 콘텐츠는 업무 광고다.
특히 네이버 등을 통한 보험 업무광고는 제한된 면적에서 상품을 설명하다 보니 소비자 오인 소지가 크다. 이번 환급률 노출 제한 조치 역시 소비자 오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생보사의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과열경쟁이 소비자 불완전 판매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워낙 이슈화되면서 경쟁 요소로 쓰이자, 광고심의위원회 차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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