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조례 개정…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전북 장수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17일 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수군 예방접종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몸 속에 잠복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신경을 타고 나와 피부에 발진, 수포 등을 일으키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50세 이상에서 많이 발병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50세 이상 성인의 대부분은 수두에 대한 항체가 양성이므로, 과거 수두 감염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취약계층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는 장수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군민 중 과거 해당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대상포진을 이미 앓은 경우 회복 12개월 이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유료 접종 비용은 4만2500원으로 50세 이상 장수군민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의 경우 증명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아주경제=장수=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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