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개나 고양이를 전시하는 업체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단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개나 고양이 등을 전시하는 ‘반려동물 카페’에 대한 시민 제보를 접수 받는다.
동물자유연대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개정돼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체험이 금지됐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됐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카페는 여전히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돼 많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야생생물법이 개정된 뒤 정부가 라쿤, 고슴도치, 친칠라 등의 야생동물은 허가받은 동물원에서만 전시하게 한 반면 개와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등 반려동물을 전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려동물 카페 위반사항 체크리스트. 동물자유연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법에서 야생동물의 관리·전시는 야생생물법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을,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려동물 카페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전시업으로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시설 기준 또한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휴식실 마련 등의 기본적인 요건만 정하고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부실한 법과 미흡한 관리·감독 체계 아래에서 사실상 아무 규제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는 반려동물 카페가 많다”며 “열악한 반려동물 카페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해당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 규제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가 제시한 반려동물 카페 위반사항은 해당 공간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하고, 전시 동물이 어리거나 병들었을 경우 등이다. 이들은 △동물에게 노출된 위험한 시설 △방치된 배설물 등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은 물과 사료 △6개월 미만의 동물 전시 △카페에 전시 중인 동물을 판매 △질환이 있는 동물을 격리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발견하면 업체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단체가 지난 2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기도의 한 반려동물 카페 환경. 고양이가 창틀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나사를 박아둔 모습(왼쪽)이 발견됐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단체가 지난 2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기도의 한 반려동물 카페. 아프거나 다친 동물이 전시되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카페의 열악한 환경과 동물 학대 논란은 수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반려동물 카페에서 업자가 개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사육 중인 동물이 병들자 방치해 죽게 만든 사건이 폭로돼 공분을 샀다. 단체는 지난 2월에도 고양이가 창틀에 올라가지 못하게 나사를 박아놓거나 2~3개월로 추정되는 어린 동물을 전시하는 경기도의 한 업체를 지자체에 신고했다. 그러나 단체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어린 동물 전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지만 환경이나 위생·질병 관리 등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은 반려의 대상일 뿐, 전시나 체험의 대상이 아니다. 동물생산·판매 규제뿐 아니라 반려동물 영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 정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려고 한다. 상업적 반려동물 카페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열악한 반려동물 카페에 대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보는 단체의 인스타그램 계정(@kawa.hq)과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