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거짓 응답' 의혹과 관련해 이혜훈 전 의원 측 인사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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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세정·김정수 기자]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거짓 응답' 의혹과 관련해 이혜훈 전 의원 측 인사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의원 측 관계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 측은 하태경 의원과의 중·성동을 결선 과정 중 지역구 주민 등 4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시 연령 변경 후 응답 △책임당원용, 일반여론용 번호에 따른 여론조사 응답 등에 대한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선관위는 조사 끝에 이날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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