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남해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메트로신문사 원문 이도식 입력 2024.03.15 10:2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