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4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 중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했다.
수책위는 조 회장 선임 안건을 반대한 배경으로 주주권익 침해 행위를 들었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서도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지분 7.6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최대주주는 지주사인 한진칼 및 특수관계인(27.02%)이다.
다만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율이 높은 만큼 국민연금 반대표가 안건 부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조 회장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된다. 같은 날 국민연금은 포스코그룹의 장 회장 선임 안건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기타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는 반대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책위는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시티오브런던 등 5개 행동주의 펀드가 삼성물산에 제안한 주주제안이 과도하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지분 7.01%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정기 주총 안건 중 주주제안에 반대하고, 자기주식 취득 건에 대해서도 취득 규모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티오브런던 등 5개 행동주의 펀드는 최근 주주제안에서 삼성물산 보통주 한 주당 4500원(우선주 4550원)의 현금 배당과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해달라고 삼성물산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힘에 따라 삼성물산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차창희 기자 / 조윤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