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구글, 유튜브, 스냅챗, 빙 등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이들 모두 EU가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특별 감독 대상이다.
DSA는 엑스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새로운 법이다. 20여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대형 플랫폼[사진=연합뉴스] |
현재 EU는 엑스와 틱톡에 대해 DSA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하고 있다. AFP 통신은 이번 딥페이크 관련 정보 요청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와 관련 있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이미지와 오디오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사전 점검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표적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 정보 악용 역시 DSA의 적용을 받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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