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022년 5월 25일 이후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총 88명에 대한 기소유예를 '죄가 안 됨'으로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연령·성행·지능·환경·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검찰은 5·18 관련자 88명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확인해 '죄가 안 됨'이라는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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