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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장관·대통령실에 보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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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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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가운데,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다.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인데, 법무부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비에스(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 전 장관 등) 중요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검증에서 출국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도 말했다.



14일 법무부는 이런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차 전 본부장과 그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또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과 관련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라며 “이의신청을 인용했던 위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입장을 내고 “최근 인터뷰에서 일부 오류가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조국혁신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가 밝힌 6건의 사례가 이번 이종섭 장관 사건과 같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례였는지 밝혀주시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차 전 본부장은 조국혁신당에서 반검찰특권카르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는데, 돌연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지명된 뒤 지난 8일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야권에서는 “도피 출국”이라며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 변명은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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