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대법원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감원 "사법부의 최종 입장 확인 필요, 상고 결정"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중징계 처분 취소 결정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함영주 전(前)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은 함 회장에 대해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완전 판매 관련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기존 징계보다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관련 처분 사유 10개 중 2개만 인정했다. 1심은 7개를 인정했었다. 2심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기존 투자자 정보 활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내규상 별도로 설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않음 ▲투자자 성향 등급 산출 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등이다. 나머지 처분 사유는 명확성·예견가능성 등 부족으로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내부 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봐야 하는 사유로 봤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면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면서 함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조치를 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