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 보장 홍보로 투자자 모집
"투자금 편취 가능성 높아 각별히 주의"
유명 유튜버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를 홍보하는 모습.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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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재테크 관련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연금형 달러 투자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상을 본 후 관심이 생겨 포털 사이트에서 이를 검색했다. 글로벌 금융사 S사가 국내에 연금형 달러 펀드를 출시했다는 기사와 해당 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얻었다는 블로그 글을 보고 혹했다. A씨는 블로그에 안내된 S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은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이 미심쩍어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했다가 불법 금융투자업자임을 알게 됐다. A씨는 뒤늦게 S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청약 철회 해지 보증금이 소진됐으므로 가입 후 60일 지난 이후 다시 신청하라'는 이메일만 받았다.
금감원은 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라고 14일 밝혔다.
불법 업자는 연금형 달러 펀드가 환율 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월 2.0~2.8%)을 가져올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한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명 유튜브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투자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현혹시켜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하지만 결국 불법 금융투자업자로서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말라"며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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