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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일하지 말고 도망 다녀라” 군의관·공보의 태업 지침 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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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 -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2024.3.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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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대책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 파견된 가운데 이들에게 업무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없다’이다”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든지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또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도 했다.

병원 업무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전공 책이나 읽으라는 ‘조언’도 했다. 이어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 내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를 고민하라”고 적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서울신문

의과 진료 중단한 보건지소 - 이탈 전공의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공보의)들이 수도권으로 파견된 12일 오전 전남 화순군 이양보건지소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4.3.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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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출 군의관 공보의 행동 지침’이라는 제목의 글도 게시됐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인턴과 주치의 업무, 동의서 작성 등은 법적 문제 책임 소지가 있으니 당연히 거부하라”면서 “인턴 업무는 한 건당 10만~2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또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당연히 거부하라”고 했다.

수술 참여와 상처 치료, 소독 후 붕대 처치 등도 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주중 당직은 100만원 이상, 주말 당직은 250만원 이상, 응급의학과는 24시간 근무는 하루 급여 300만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메디스태프’에는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오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작성자를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도 올라와 논란이 됐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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