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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 중·성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제보…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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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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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신고를 받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인 12일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이기고 공천 대상자가 됐다고 발표했다.

하 의원은 발표 직후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며 원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한 언론은 이혜훈 전 의원 캠프 측에서 '거짓 응답 지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를 찾아 공관위에 경선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이 지역구에 출마해 낙천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가 나간 후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 사항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대위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공관위는 이의 제기가 접수된 만큼 정식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니 내일 자세히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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