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환급률 120%에 비과세”…단기납 종신보험 세제혜택 사라질까, 속타는 생보업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 세테크 상품으로 판매
과세 부과땐 ‘불완전 판매’ 문제 터질듯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세제 혜택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조만간 정부의 법률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단기납(납부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비과세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소득세법 해석을 마무리 하고 5월께 비과세를 줄이기 위한 새 예규를 내놓을 예정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납부 뒤 10년간 유지하면 중도 해지 때 높은 환급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만기가 짧고 비과세에 최대 환급률 135%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인기가 치솟자 보험사들이 너도나도 판매 경쟁에 열을 올렸다.

보험사들은 그간 종신보험을 ‘세테크(세금+제테크) 상품’으로 판매했다. 정부 과세안이 확정되면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가 향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불완전 판매 이유 등으로 대량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높다.

현 소득세법에서 보장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보험료 납입 ▲매월 일정한 납입 보험료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비과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물지 않는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도 위 조건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보험차익이 생겨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상관없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만기환급금이 아닌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판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정구간에 이익 발생하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과세당국 관계자는 “가입 10년 후 해지를 공공연히 권하는 종신보험을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보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만기환급금이든 해지환급금이든, 금융이익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과세 논란이 단기납 종신보험에서 그치지 않고, 2017년 이후 판매된 환급률이 100%를 웃도는 다른 비과세 보장성보험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과세가 현실화할 경우 비과세라는 보험사 말만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이자소득세(15.4%)는 물론 종합소득세(최대 46.2%) 폭탄까지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세 현실화 시 불완전 판매 등으로 대량 민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은행권 홍콩H지수 ELS사태가 보험업계에서도 터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