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로고./제공=넥슨 |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변경 미고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은 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아직 첫 기일은 열리지 않았으며 넥슨코리아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넥슨은 자사가 운영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획득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낮춘 행위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