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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두 달간 호텔 머물다…69cm 낮춘 김포 아파트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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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도 김포의 한 신축 아파트가 고도 제한보다 최대 69cm 높게 지어져 입주가 불발됐는데요.

재시공 끝에 두 달 만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기사로 확인하시죠.

지난 1월 12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던 김포 고촌읍의 한 아파트.

김포공항과 4km 정도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57.86m보다 낮게 지어야 했지만, 전체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