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2심도 승소 매일경제 원문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입력 2024.03.12 14: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