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해제엔 “출금 안하는 게 맞나”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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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해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이뤄진 조사에 대해선 “이 대사가 간단한 본인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공관 대사 신분인 피의자를 대면조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이 대사가 소환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대사 수사에 출국금지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저희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그에 대해 수사팀은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지 방조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법무부는 출금 해제 논란이 일자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를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공수처의 출국금지에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출국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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