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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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첫째,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과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이라고 했다.
또 “셋째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이라며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라며 “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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