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구청 청사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각각 위반 일수 1일당 100만원씩을 서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반 행위에는 국채보상로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 도로 중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청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서구는 A씨 등이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의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간접강제 결정 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면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대구고법 결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개연성이 있어 결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밝혔다.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3곳의 철거민 일부는 2020년 12월부터 서구 청사 앞 도로에서 장송곡과 투쟁가를 틀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해왔다.
이에 서구는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청사 건물 100m 이내 장송곡 재생 금지, 청사 진입로 한 차로를 차량으로 점령해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구고법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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