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18일부터 환급 신청…평균 75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 명으로부터 이자 3천억 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합니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하는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