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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 출생률 0.72로 한국 사회가 심각한 인구절벽에 맞닥뜨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모·부성 보호 관련해 제출된 법안 처리율은 3.2%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사회단체인 직장갑질119가 21대 국회의 임신과 출산·육아·가족 돌봄 등과 관련해 발의된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 220건의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그쳤다고 10일 밝혔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안과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반영되고 폐기된 법안(21건)을 포함해도 전체의 12.7%인 28건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저출생 관련 가장 많은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를 보면, 137건 가운데 18건이 처리됐는데 원안 가결 발의안은 3건(대안 반영 폐기 15건)이었다. 통과된 3건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을 두 번 나눠 쓸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임신기 여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30건의 저출생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된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 시작·종료 시간 변경을 신청한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대안 반영 폐기 1건)만 원안대로 처리됐다. 고용보험법은 53건 중 3건(대안 반영 폐기 5건)에 머물렀다.
국민의힘은 한 달 뒤 치러지는 4·10 총선에 출산 때 부모 모두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보장제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총선과 대선을 막론하고 그럴싸한 공약을 제시한 뒤 국회에 입성하면 ‘의석수가 모자란다’는 등의 핑계와 정쟁으로 공약을 내팽개치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저출생 문제는 기약 없이 심화하고 있다”며 “저출생 공약이 선거 슬로건으로만 소비된다는 의심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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