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사진=아시아경제DB] |
서울 중랑경찰서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출소 후 한 무인점포에서 카드를 주워 4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을 의사라고 속여 36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 속인 뒤 최근 의사 파업으로 현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카드가 부정 사용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A씨를 검거했고, 2015년 의사를 사칭해 구속한 피의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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