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록기 씨가 파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말 홍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초 그가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지난해 2월 홍 씨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 씨의 총자산은 22억여 원, 부채는 30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홍 씨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 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며 회생 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그대로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홍 씨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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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말 홍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초 그가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