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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GTA 게임 사설서버 운영하고 후원금 챙겨…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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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액션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20대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7∼2021년 GTA 5의 모방 게임을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이용자들이 이른바 '다중접속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 게임물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GTA 제작사인 락스타 게임즈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허용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 제작사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제작사가 명시적으로 조치할 것을 예고한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법 게임물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32조 1항 9호로 의율(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게임산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락스타 게임즈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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