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조사한 공수처 "향후 수사 적극 협조키로"…법무부도 출금 해제 검토
내일 출국 예정에 향후 수사 차질 우려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장보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출국금지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경위,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서 업무수첩은 폐기했고, 휴대전화는 일부만 임의제출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수사 진행 절차로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직위가 높은 이른바 '윗선' 인사의 소환이 수사 막바지에 이뤄지지만, 이 전 장관의 경우 대사 부임 일정을 고려해 소환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8일 오후 호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내려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역시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 기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에 비해 이날 조사가 단시간에 끝난 점, 이 전 장관이 출국한 뒤 한동안 추가 대면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분석을 통해 그가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의 전화를 받은 뒤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 측 고발장을 접수,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사실이 전날 뒤늦게 외부에 알려지면서 출국금지된 인사를 외국 대사로 임명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 법무관리관, 김 사령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전 장관이 출국할 수 없도록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해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이 빠지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난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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