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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이종섭 소환…대통령실 "출금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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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을 지난 1월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지 하루만이자, 이 전 장관이 주(駐)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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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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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 금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부임 전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이미 호주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아 출국이 임박한 상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ㆍ재검토되는 과정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공수처 수사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압박을 받자 자진 사퇴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핵심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됐다.

통상적으로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는 수사 막바지에 하지만, 이 전 장관의 경우 해외 대사 임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소환 시점을 앞당겼다. 신범철 전 차관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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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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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차질 불가피…野 “범죄 피의자 해외 도피 정권”



향후 이 전 장관이 서면 조사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피의자로 꼽힌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서다.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피의자를 해외 도피시키려 바보 흉내까지 내려 하느냐.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정권이 어디 있느냐”(한민수 대변인)고 논평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다시 “특정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대통령실이 안다면 그게 바로 범법”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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