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왼쪽)과 조현상 효성 부회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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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총 4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이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 건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효성티앤씨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조현상 선임의 건에 대해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결정했다.
효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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