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임명으로 소환 시점 앞당긴 듯…"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장보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63) 전 국방부 장관을 7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출국금지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 하루 만,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지 사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인 수사 진행 절차로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직위가 높은 이른바 '윗선' 인사의 소환이 수사 막바지에 이뤄지지만 이 전 장관의 경우 대사 임명에 따라 소환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공수처 안팎에서는 조사 협조를 전제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인사 발령이 나서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로 출국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 측 고발장을 접수, 지난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사실이 전날 뒤늦게 외부에 알려지면서 출국금지된 인사를 외국 대사로 임명한 것이 적절했는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 법무관리관, 김 사령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전 장관이 출국할 수 없도록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해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이 빠지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난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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