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 임명에 따른 통상절차
기소 등 문제없어 발급 가능한 상태”
외교부 “출국금지 사실은 수사 비밀”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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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출국금지를 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관장 인사 발령이 나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신청에 따라서 여권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여권법상 발급을 제한받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발급 제한 대상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 돼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상의 비밀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했다. 또 이 전 장관의 대사 부임 일자에 대해서는 “모든 공관장에 대해 부임 일자를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진 이후 문제 제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호주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오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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