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도내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행정 심판 심리 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폐업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다는 도내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위원회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3개월, 2차 영업장 폐쇄였던 기존의 처분을 1차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로 낮추기로 했다.
추후 시행될 식품위생법 개정 법령에 준해 미리 처분을 감경해주는 조치다.
아울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3가지 이상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이 처분을 다시 한번 절반으로 낮춰준다.
또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주류 판매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다.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행정 심판 심리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업주들은 주류 소비자들의 신분증 확인을 위해 종업원 교육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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