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이 이달 초 발주됐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립하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든 뒤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국회에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문신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결과다.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된다.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건 지난 1992년이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 역시 이같은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케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 카드에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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