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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손가락을 괴사시킨 70대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치매 환자 B씨(70대)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B씨의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A씨는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해 처치했고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결국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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