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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깎아주다 난 출혈 숨겨 손가락 괴사…法 “상해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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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유모씨(7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실수를 숨기려다가 치매 환자의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유모씨(7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씨(79)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치매 환자인 최씨는 대화가 불가능했다. 이에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고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한 뒤 장갑을 끼웠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피해자는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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