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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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사령관, 유 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이 전 장관을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는데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이 해외로 출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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